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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제 뜻 요약카테고리 없음 2025. 3. 31. 17:46반응형
📌 토지거래허가제 뜻 요약
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사고팔거나 임대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.
- 정의: 토지의 매매, 임대 등을 하기 전 정부 허가가 필요한 제도
- 근거 법령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
- 도입 목적: 투기 방지, 공공 이익 확보, 개발 질서 유지
- 적용 대상: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토지
- 허가 주체: 해당 시·군·구청장
🧭 어떤 경우에 허가가 필요할까?
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적용됩니다.
- 주거지역: 18㎡ 초과
- 상업지역: 20㎡ 초과
- 공업지역: 66㎡ 초과
- 농림·녹지지역: 100㎡ 초과
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.
⚠️ 허가 없이 거래하면?
- 계약 무효
-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- 중개업자도 법적 책임 대상
허가 없이 거래를 완료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계약이 됩니다.
📋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사례
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.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:
- 상속, 경매, 공매
-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른 이전
- 국·공유지 무상 양도
- 면적 기준 이하의 거래
단, 예외 적용은 관할 지자체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.
✍️ 정리
- 토지거래허가제 뜻: 토지 거래 전 사전 허가 필수
- 중요성: 계약 무효 방지 + 법적 처벌 예방
- 확인 방법: 공식 규제정보서비스 이용
이제 토지거래허가제 뜻,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시겠죠?
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. ✅반응형